지난해 12월부터 참깨, 땅콩, 호두 등 견과종실류 및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