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성주군농업인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관련 T/F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농가주와의 상견례, 사전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은 농가로 가서 참외따기, 벼수확, 버섯수확 등 각종 농작업에 투입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 6월 성주군과 필리핀 미사미스주 클라베리아시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클라베리아시는 전남 장흥군과도 MOU체결을 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콩코이(필리핀, 31)씨는 "앞으로 성실히 일해 군 농업에 힘이 되겠으며, 선진농업 기술을 배워 필리핀의 농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까지 총 21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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