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토지·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 시행한다.
「청결유지 책임제」도입 시행근거는 지난달 9일 성주군 조례 제1704호에 의거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지·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방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군에서 수거처리 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나 기구·장치를 이용,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처리하도록 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