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종합정비 4개소와 부분정비 36개소의 총 40개소로 시설(등록) 기준 확보 준수상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사업을 신고없이 양도·합병·휴업 여부,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때 위반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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