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28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상토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천949필지이며,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의견 제출기간내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및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는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방세,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많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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