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으로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