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해 3월 5개과에서 처리하던 복합민원 등 중요 인·허가, 신고민원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해 처리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달 7일자로 환경분야 관련민원 6개항을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1담당으로 추가 이관, 창구를 일원화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이관된 환경분야 관련민원 6개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 재활용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 폐기물처리업 설치허가, 성주읍지역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이다. 또한 군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으로 지난달 1일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군은 기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처리하던 읍면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주민들의 혼란과 법규위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읍면지역의 현장지도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5인용 기준 단독주택 건축시(재료비 기준) 기존의 단독정화조(30∼40만원) 보다 오수처리시설(120∼150만원)을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질환경개선에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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