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성주군은 신고대상 1천300여 법인에 대해 안내문 발송, 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4월말까지 신고납부 업무 운영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5%)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두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추가 부과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 및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마감일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