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5주년을 맞았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 지급했다. 그 후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자에게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 30만원 지급대상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9년 6월 현재 약 524만명이며, 지급받는 금액은 월 1조2천380억원이다. 성주군민 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1만621명이며, 지급액은 매월 24억9천500만원이다. 1인 평균 23만5천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제도초기에 비해 100만명이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홍보, 신청안내 및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서류를 접수 받고 있다. 또한, 우리공단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지속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우리공단에서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하여 안내를 하였다. 김천성주지사는 올해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23명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무료급식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김천성주지사는 성주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21 오전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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