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는 비상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말발굽을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 소방관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단속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경북도민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사진과 함께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성주소방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http://gb119.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