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조합장선거는 조합자체에서 구성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치러져 왔다.
역대 각종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 생활주변 여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4년 12월 각종 조합법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개정된 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서도 성주군을 비롯하여 3개 시·군에서 산림조합장선거가 가장 먼저 위탁관리하는 선거로 2005년 6월 15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산림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조합원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강한 청정선거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금번에 실시하는 성주군산림조합장선거에 있어 전 조합원은 지연이나 혈연, 학연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이끌림이 없이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들의 권익과 조합발전의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으로써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다.
반면에 이번 성주군산림조합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부당한 지난 선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후보자들의 건전한 사고가 함께 할 때 성주군산림조합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