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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
성주발전후원회 회장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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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으로 8년 동안 일했다.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넓히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정책 추진도 주저하지 않았다. 노년세대가 무조건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보다는 당당히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신체의 노화를 감안하여 노인을 더 많이 배려하고, 살뜰히 보살펴야 마땅하다. 그런데, 늙음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권리는 그대로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뒷받침만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몇 해 전, 아내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간 일이 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일인데,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운전면허 갱신이 괜스레 성가실 때가 있다. 멀쩡히 운전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오라가라 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나 싶어서다. 게다가 그 갱신이라는 절차가 별다른 운전 능력 테스트가 아닌 요식행위처럼 보이니 말이다. 실제 채 5분도 되지 않는 검사를 마치고 새롭게 운전면허를 갱신 받고 나왔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일까?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이며 노인의 이동권과도 관련이 깊다. 반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에 각 나라들은 면허제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젊어서 멀쩡히 잘 운전하던 사람도 고령화에 따라 어느 순간 운전능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평생 운전을 업으로 해왔던 사람일지라도 눈의 노화, 청력의 약화, 반응속도의 둔화 등, 운전에 적절치 못한 변화가 한 순간에 온다.
일반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나 노년층의 운전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6년 7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사업용 차량의 70세 이상 운전자는 75세까지 3년마다, 7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다수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70세부터는 매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노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뻔한 사안이었다. 이를 잘 알기에 누구도 함부로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 적성검사를 받는 일은 불편하고 성가시지만, 제도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노년층의 운전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노년세대가 도움 받을 만한 사항은 당당하게 받자. 대신 노인이 부정할 수 없는 약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히고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 노인은 이 사회에 '얹혀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이루는' 존재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