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가 성주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사)지역과소셜비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2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우수사례, 운영방안, 재정지원사업 등 기초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조합원간 협동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적인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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