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과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결혼장려금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3년에 걸쳐 총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49세의 예비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둬야하며, 결혼 후엔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군은 신청완료일 다음달에 100만원, 3년간 각 2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제도는 전입정착지원과는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관외에서 결혼한 후 성주에 정착할시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3쌍의 부부가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는 10월 총 3쌍의 예비부부에게 식장세팅, 헤어, 메이크업, 케이터링 등 300만원 이내의 결혼식 준비비용을 지원한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 관계자는 “새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혜택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이라며 “작은결혼식 신청을 비롯해 인구증가시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