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년보다 2~3℃가량 높아진 동절기 날씨로 인해 멧돼지, 고라니, 뱀, 두더지, 벌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청 환경과 집계에 따르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18년 1천520만원, 2019년 총 2천100만원이 지급됐다.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자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지원부에 등재돼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피해현장을 촬영한 후 각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에 나서고 피해사례가 명확한 경우 각 농작물에 대한 소득단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농가도 2018년 21곳에서 지난해 54곳으로 2.5배가량 늘었다.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은 현재 1천7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나 하반기 추경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읍면별 농작물 피해건수는 지난해 기준 선남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륜(11건)·용암(6건)·대가(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특성상 참외농가의 피해사례가 대다수였고 이외에 고구마와 벼, 옥수수, 자두, 미나리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군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약 4천700만원(국도비 1천830만원 포함)을 투입해 17개 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수륜면의 한 남성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며, 6월엔 밭에서 일하던 초전면의 한 여성이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12일엔 벽진면 야산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남성이 벌에 쏘여 산악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같은 달 월항면의 한 남성이 뱀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뱀, 멧돼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도민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사망했을 경우엔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고발생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병원치료를 마친 후 군청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관계자는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단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을 포함해 직접적인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기존엔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했으나 지난해 9월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올해는 연중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18명의 인원이 야생동물 피해신고지 출동 및 포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포획스타일과 야생동물 종에 따라 1인 또는 다인으로 활동한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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