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은 올해 들어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올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과 작년 12월 31일 이전 면허취소, 자동차등록 말소자중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급 받지 못한 미정산 부담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 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을 올해 말까지 환급하고 있다. 환급은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환급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환급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053)955-0560, 0561, 0522, 955-0516 ~ 9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