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유차량 9천200여대에 대해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만원가량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로 하여금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내 자동차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및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달 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초과할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