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유차량 9천200여대에 대해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만원가량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로 하여금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내 자동차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및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달 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초과할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