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12세미만 아동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을 안내, 적극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에 이어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대상자에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2종 대상자에는 의료비 85%(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던 것을 12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하게 된 것.
이때 12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는 의료급여 2종을 지원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진료시 본인부담율이 입원 20%·외래 50%로 보험료가 있지만,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은 병원진료시 본인부담율은 15%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경우 진료비는 무료이다.
또한 보험료는 없고 본인부담보상금 월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가 지원, 본인부담금 6개월 기준 1백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시 보장구급여 상한액 범위내 85% 지원, 의료급여 연장일수가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급여일수에서 1백80일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은 물론 기타 관계인 누구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사회복지과(☎930-6161∼4)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