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있으며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은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명이 운전기사가 재직중이며, 모든 업체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없이 근속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경북은 일반택시기사 2천695명에게 27억원을 지원해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해 2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