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달 12월 10일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개정 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으며, 조치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공사장 화재예방 시급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송인수 서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제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