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깨끗한 성주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29일까지이며 2개조로 편성해 성주읍 주요도로변 및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가로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 광고물은 읍시가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상시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적발시 광고주에게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주읍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14 오전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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