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가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14일 이내 관할 농관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