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2월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26~2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사·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드린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전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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