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여름철 산림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남벌 및 산림형질변경행위로 입건·처벌을 받는 등 산림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홍보활동과 더불어 위법 부당한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 기간 군 산림보호담당을 주축으로 한 2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찜질방용 참나무 무단벌채 및 반출행위, 조경용 분재·소재용 입목 무단 굴·채취 행위, 불법 묘지설치와 허가지 등에서 경계침범행위, 허가를 빙자한 불법 산림형질변경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산림면적이 워낙에 광범위하여 불법행위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이에 산림보호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실시로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산림사고 단속결과 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수목 굴취의 총 14건 6.01ha를 단속해 14건의 피의자를 전원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금번 단속을 통한 행위자도 전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