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행객 증가에 따라 공원내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팀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버섯, 산나물 등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샛길을 포함한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간 이용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보전과 관계자는 “불법산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