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제127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성주군이 상정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곤)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에서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외 3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5일과 6일 양일 간 성주와 의성 하수처리장을 현장 방문한 후 지난 7일 제2차 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과의 질의 답변 및 면밀한 의안검토를 위해 위원 상호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주군하수도 사용 조례(안),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4건의 조례(안)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
이 조례는 목적과 정의, 적용의 범위, 설치·관리자의 책무 등의 총칙과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과 내용 등이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성주군하수도 사용 조례(안)
우리군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 인·허가 등 하수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선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감안, 업종별·사용량별로 세분화된 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
하수처리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성주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하에 성주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