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 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Q&A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계속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멸 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를 인지한 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A 의료소송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법과 진행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의 단점을 보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처리과정은 1차로 전화·우편·통신 등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의료전문가가 사건개요 검토 후 제반서류를 소비자에게 요청합니다. 추가자료 검토 후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검토 후 병원과 협의 중재를 실시합니다. 합의시 사건이 종료되고, 합의 불가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받아 양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즉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의료분쟁은 종결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