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19일부터 읍면별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금년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 된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카톡 모바일(URL전송),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53년 이전 출생) 1644-3656,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월 19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은 오전 10시, 오후 3시 2회 진행되며, 교육일정 및 농업인 의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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