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경보기의 경우 거실과 주방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 1개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고향집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적극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성주소방서(930-5561, 933-9118)로 연락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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