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객토사업 시행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도로에 잔토가 묻어 나옴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농업용 객토사업을 1000㎡ 이상 시행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방지시설(세륜시설 등)을 갖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또 관련부서(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일시사용(객토 등) 신고 수리 및 협의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일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