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권오한)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비상구 안전시설 미설치 대상 95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또는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지시켰다.
이는 최근 경북 안동 한 다중이용업소에서 낭떠러지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나선 것.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및 방염대상물품 미설치 대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경과조치 만료일(2006년 5월 29일) 이전 설치토록 지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관련해 추락위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도했다』며 『이 달 중으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