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합니다 -신규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1회 확보하여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이 변동된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가 증감(增減)변동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 2004. 5월 신고분 ⇒ 2005. 5월 신고분 ·연금소득 : 2004년도 지급분 ⇒ 2005년도 지급분 ·농업소득 : 2003년도분 ⇒ 2004년도분 ·생활수준점수가 증가된 경우는 가입자, 소득, 재산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 참조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의신청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 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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