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까?
【답】○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거·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9천평이내 농지로서 1999.1.1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아래 참조)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