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더 친숙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2000년 7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종전의 의료보험이 질병·부상에 대한 진단·치료에 국한하던 것을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확대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스케일링의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치석제거(scaling)의 경우, 부분 또는 전체의 구분 없이 치주 질환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등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