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와 식육거래내역 기록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정작 수입 육류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쇠고기 6대 수입국·돼지고기 7대 수입국으로서 육류의 수입이 많은 나라로, 육류나 기타 수입산 식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됐을 때는 시중에 유통이 된 후인 경우가 많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육점에서처럼 음식점에서도 파는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속을 일이 없고 건강을 위협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수입육이 둔갑되어 팔리지 못하게 되면 국산육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대, 축산농가의 소득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맹점으로 지적된 단속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음식점에서의 식육거래 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하면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조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한우·젖소의 경우 연말경이 되면 100% 구별능력이 있는 DNA감별법을 활용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둔갑 개연성이 큰 쇠고기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음식점으로 한정하여 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특히 초기에는 제도 시행만으로도 자정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의원이 2004년 6월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 15일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어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적용 대상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 뿐만 아니라 육우·젖소 등 육류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허위기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