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군청에 소재하는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에서 이달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손택스)에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전화(1661-6800)로도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5월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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