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중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은 재산세과표 4억5천만원(기준시가 9억원)초과자이고,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재산세과표 3억원(공시시가 6억원)초과자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과표 20억원(공시시가 40억원)초과에 해당되시는 분이 과세대상입니다. 【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어느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답】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셔야 당해 연도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일합니까? 【답】 재산세의 납세지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소재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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