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군내 전 지역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매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해 왔으며, 금년에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난 7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렵장을 운영하게 된 것.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의 7종으로 이 기간 전국의 5백30여명의 엽사들이 성주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도로로부터 6백미터 이내와 조수보호 및 금렵구, 공원구역·능묘·사찰·교회와 문화재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도시계획지·관광지 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수렵장 운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 ▲수렵기간 입산 자제 ▲부득이 입산시 식별 용이한 밝은색 복장을 하고 혼자서는 입산을 자제할 것 ▲ 등산로가 아닌 지역에서의 입산 금지 ▲개, 염소 등 가축의 방목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지·인가 등 여러 사람들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와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은 물론 진행중인 차마·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은 제한하고 있어, 금지된 조수나 장소에서의 수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산림축산과(054- 930-6313)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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