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2월 1일자로 「성주참외 지리적표시」를 등록, 지역 특산품인 성주참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명품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품질의 차별성을 확보, 상품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향토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에 따르면 성주참외 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후)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성주참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심의 결과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 제10호로 등록됐다고 한다.
성주참외 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난 8월 8일 성주지역 참외생산자 회원 5천15명이 생산하는 참외 약 13만1천톤 중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11°BX 이상으로 예상되는 6만6천톤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심의결과 성주지역의 높은 참외 재배기술과 온난한 기후조건에 의한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어 등록하게 된 것.
이에따라 성주참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6년부터 회원이 생산하는 성주참외에 대해 지리적표시 마크와 함께 한글 「성주참외」와 영문 「Seongju Chamoe」란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주참외는 당도가 12°BX이상으로 당도가 뛰어나고 타 지역참외보다 선명하고 진한 노란색으로 외형과 색상이 좋으며 육질이 아삭아삭하여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 표시제 시행 이전에는 참외 출하시기, 전국도매상에 출하하는 성주참외 상자의 종류가 각 작목반 및 농협수만큼 많으며 색상과 홍보문안 또한 각각 달라 성주참외에 대한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인지도 저하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리적 표시제 사업이 시행되면 성주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참외의 대부분이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일원화되고 규격화된 포장상자를 사용, 참외 포장상자의 규격화 문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등록자 외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등 성주참외 상표를 도용한 유사참외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해져 성주참외의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은 제1호 보성녹차에 이어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추가루가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