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더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거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로나 권태, 주근깨·딸기코·여드름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불감증 등 비뇨생식기 질환, 쌍꺼풀수술·코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갈 때 병원비를 적게 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에 지출되는 금액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보험료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의 지급률이 61.3%(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받음)에 불과한 데 비해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189%(100원을 내고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음)에 이릅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