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APEC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개월간 악성ㆍ얌체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신호 연동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상습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악성ㆍ얌체 위반행위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ㆍ진출입로의 정체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을「악성ㆍ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순찰차ㆍ싸이카ㆍ교통관리대 및 모범운전자 등을 총동원해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교차로와 진출입로에 경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별 싸이카 위주의 기동반을 편성, 교통정보센타 및 일반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해 정체유발 행위를 강력히 단속, 실시간 교통정체 관리를 펼 방침이다. 주요 단속항목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무질서 행위 및 끼어들기 등 악성ㆍ얌체 위반행위로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끼어들기위반(범칙금 3만원) 등 이다. 경찰은 이번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를 통해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모두가 빠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우리의 교통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함과 동시에 수신호ㆍ꼬리끊기ㆍ우회로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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