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질병 상한부담액을 정해서 초과 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는 경우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고 300만원을 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동일 병·의원 계속 입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 이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수납단계에서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고 3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만일, 입·퇴원의 반복, 외래진료, 서로 다른 병(의)원 이용 등으로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본인부담액을 전액 납부하고, 공단이 개인 진료내역을 누적 관리하여 3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사후에 발췌하여 환급해 주게 됩니다.
◎신생아 입원 진료 시 진료비가 면제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요?
‘05.1.1일부터 신생아가 입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환자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신생아는 37주 미만에 출생하였거나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입니다.
그밖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도 대상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기의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진통·분만 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질환, 호흡곤란 및 호흡기질환 등 15가지 경우입니다.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입원기간 동안, 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의 경우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실에서 퇴실까지 환자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