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생산자단체, 유통업자(APC, RPC)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농산물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생산 및 수확 후 처리단계에서 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제도는 농산물생산단계에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구체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기관 지도·감독 인증품사후관리, 인증품판매를 위한 각종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