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 납부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분납도 가능한지요? 【답】 납부하여야할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게 되는 금액은 납부기한(12월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다음해 1월29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는 것 외에 물납도 가능한가요? 【답】분납 외에 물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하실 수 있습니다. 【문】개인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답】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①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②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③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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