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 금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이 달부터 시행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과거사 정리 진실규명 신청방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실규명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등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 과거사 정리 위원회와 시도,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조사대상으로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 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가 있다. 아울러 역사적 중요사건 중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사건과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은 신청 가능하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1993년 2월 25일 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하게되며,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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