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나 행사참석 등이 대폭 제한 받게 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자체장의 행위를 제한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을 규제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이 실린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녹화물, 신문방송 등 홍보물의 배부 및 발송도 금지됐다.
이때, 법령에 규정된 홍보물과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 집단민원·긴급민원 발생의 해결행위,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및 업무추진 홍보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총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설명과 교양강좌·공청회·체육회 등의 안내 홍보물과 기타 특산물·관광명소 등의 홍보물은 제한 예외 홍보물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외 출마의 뜻을 둔 자 모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와 게시·배부 등이 금지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인사장·벽보·사진 등 인쇄물과 녹음·녹화 테이프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이 금지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