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산림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와 재선충병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찜질방용 참나무 무단벌채 및 반출행위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반출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를 무단 굴·채취 반출 행위, 불법 묘지설치와 허가지 등에서 경계침범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허가를 빙자한 불법 산림형질변경행위, 포획허가 조수외 조수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 등과 함께 단속과 병행하여 재선충병 발생예찰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면적이 광범위하여 불법행위 조기발견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재선충병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산림사고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형질변경 16건·1.24ha, 무허가 벌채 1건·3.10㎥, 수목굴취 1건·3본으로, 총 18건에 대해 피의자는 전원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