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탁금이 기초단체장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시·도의원의 경우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인하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기탁금반환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만 15/100이상이고 나머지는 20/100이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 15/100이상을 득표한 경우로 정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2.28일 의결하고 지난달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먼저 군의회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토록 했다.
하지만 성주군의 경우 2002. 3.31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금수면이 1천3백12명, 인구가 가장 많은 성주읍이 1만4천1백15명으로 해당사항은 없다.
선거사무관련, 지방의원 선거사무일정을 선거기간(14일→17일),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선거일전 19일부터 5일간→선거일전 22일부터 5일간), 후보자등록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2일간→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 등을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과 일치시켰다.
또한 지방의원의 사퇴기한을 조정, 다른 자치단체의원이나 장으로 입후보시 종전은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토록 해 아직까지는 군의원이 도의원이나 군수로 출마해도 상관은 없다.
선거인명부사본교부 관련, 종전에는 후보자등의 신청후 지체없이 교부해야 했지만 그동안 이 규정때문에 사전에 미리 많은 양을 복사해 놓아 남는 경우가 많아 인력 및 예산낭비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신청후 24시간이내 교부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선거기간에 한해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보궐선거 등에 있어 읍·면·동별 현수막 1매를 게시(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재와 같이 계속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단,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불허)했다.
또한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중 본인의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수교하는 행위를 허용(종전은 명함 수교금지)했고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은 어깨띠만으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자의 제출서류 중 소득세,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고 투·개표사무원에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의 직원외에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지방공사(공단) 직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