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주민과 본지 기자 직접 소탕에 나서 야생동물의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성주군 수렵장이 운영, 지역이 개방되면서 일부 허가구역을 벗어나 무분별한 사냥을 일삼는 엽사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월항면의 경우 일부 엽사들이 민가는 물론 문화재 지역 인근에서 총을 쏘는 일이 빈발하자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이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 끝내 직접 소탕에 나서기도 했다. 월항면 유월리 덕산서원 부근 한 주민은 지난 11월 말경, 행정당국에 『총을 든 사람들이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서 총을 쏘아대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실제로 계속되는 엽사들의 총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으로 판단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지역주민과 본지의 기자는 지난 2일 오후 2시 경 인가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에서 사냥을 하는 엽사 등 3명을 발견, 군 산림축산과와 월항치안센터에 연락하는 한편 직접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불법 사냥을 시도하던 엽사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고 주민과 기자는 차량 2대를 이용해 뒤따르는 등 ‘한낮의 대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들의 추격전은 뒤따르던 주민 등이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제지하며 막을 내렸고, 뒤이어 선남면 도성초소 근무 경찰관이 합류하여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월항 치안센터 관계자는 『순환수렵장으로 설정되며 총기 입·출고시 수렵구역 외에서는 절대 사격을 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월항면의 경우 능선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화재가 존재하는 등 수렵구역과 금지구역의 판단이 어려워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 일부 엽사들의 몰지각한 수렵행위도 문제지만 선남 도성초소에서 마저 도주한 것에 대해 지역 치안의 중심축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를 받고 한 차선을 막고 검문을 했으나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 다음 조치로 하빈 검문소에 즉시 협조요청을 하고 뒤따라가서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주한 3명 중 수렵행위자인 대구시 달서구 김모씨(44)는 고령군 수렵허가자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수렵장 외 총기소지 배회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됐다. 수렵장 설정 배경 및 운영 전반은? 성주군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년도,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렵장(설정자- 성주군수)을 운영하고 있다. 수렵장 위치는 성주군 일원의 수렵가능면적 185.78㎢이고, 수렵금지구역은 430.41㎢으로 이때 제외지역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이다. 또한 수렵제한 지역으로는 시가지와 인가 부근·그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뷰터 1㎞ 이내의 장소, 그밖에 인명·가축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 및 시간이다. 수렵을 위한 절차로는 앞서 성주군청 산림축산과에서 수렵면허 신청과 포획승인 신청을 득한 후 포획승인서를 총기가 영치된 경찰관서에 제시하여 총기를 인수하고 수렵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포획을 마친 후 포획한 조수는 포획일로부터 5일마다, 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된 날에 성주군청 산림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때 수렵총기 출·입고와 관련 총기 관련 관리소는 중부지구대(932-0112), 동부지구대(932-1112), 서부지구대(932-4112), 수륜파출소(932-3112), 대가파출소(932-6112)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간 멧돼지·고라니는 수렵기간에 1인당 3마리, 수꿩이나 까치·어치는 1인당 하루 2마리를, 멧비둘기는 1인당 하루 3마리, 참새는 1인당 하루 12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단속반들은 총기·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수렵장 운영에 따라 군 산림축산과 직원 21명과 읍면 담당자 20명,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20명, 불법수렵단속감시원(유급) 2명, 환경부 밀렵감시원 20명의 총 83명이 단속과 계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 들은 수렵장에서 제외된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렵을 단속하면 바로 사건화 할 수 있으나 제한구역에서 인가부근으로 몇 미터 이내라고 정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다보니 단속에 애로사항도 많다고.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수렵을 제한하는 현수막이나 깃발을 즉시 부착하는 가운데, 엽사들에 계도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관내에는 7미터 대형 현수막 30개와 7백여개의 깃발이 부착되어 있다. 사건발생 월항면, 어떤 곳인가? 지난 2일 월항면 유월리 주민들이 직접 수렵꾼들을 잡으러 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11월 중순쯤부터 민가가 인접한 곳에서 시작된 수렵활동으로 군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참다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수렵꾼들을 쫓게 된 것. 월항면은 한개마을, 세종대왕자태실과 선석사 등 많은 문화재들이 자리잡고 있고 또한 민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렵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법이 제정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 월항면 주민들은 『수렵꾼들이 최근 빈번한 수렵활동을 강행, 문화재 등 특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민가 근처까지 와 총을 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찰 등 당국에 연락을 취해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렵꾼들은 경찰보다 더 빠른 정보망으로 경찰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는 것 같다』며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허가받은 수렵지역에서 수렵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문제될 것이 없으나 관내 지켜야 할 문화재가 많고 더군다나 민가가 인접한 곳에서 행해지는 수렵행위는 불법이며 저지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항면 관계자는 『보통 불법 수렵꾼들에 대한 신고는 경찰로 바로 하고 면으로는 하지 않는다』며 『면에서는 불법수렵감시가 아니라 수렵금지구역에 관한 계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일의 정도만 처리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에서 단속하면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바로 사건화 할 수 있으나, 면에서는 군을 거쳐야하는 등 직접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어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 권한은 있으므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등이 엽사소탕에 직접 나선 까닭은? 불법 수렵행위를 하는 엽사 소탕에 군과 경찰이 아닌 지역주민과 본지 기자가 나서 해결한 일은 이채로운 사건이다. 이 같은 행보는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엽사들이 도망 간 뒤이거나 나와서도 단순 계도만 하고 돌려 보내주는 등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직접 나섬에 따른 것. 지난 2일 월항면 추격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민 등은 도주통로를 차단키 위해 월항치안센터, 용암치안센터, 도성경찰초소, 하빈경찰초소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도성경찰초소에서의 검문 중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결국 하빈 부근에서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집 바로 뒤에서 쏘아대는 엽사들의 총소리가 귀청을 울릴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두고 볼 수만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총기 출고 및 입고 시 수렵구역 외에서는 사격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상황을 살펴본 후 지도·계도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렵가능 지역에서의 총기 소리에도 무조건적으로 신고하는 주민들이 많아 단속에 앞서 순환수렵장 운영 홍보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취재부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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