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은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선남면의 9월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약 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60%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 년도 체납분에 대해 독촉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신규 체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개별방문 징수 등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각종 인·허가 및 보조사업 신청시 체납액의 완납여부를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 및 무재산 등 징수 불가한 조세 채권의 정리보류도 12월까지 수시로 실시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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